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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서울시교육청이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를 지원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무더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는데요.

 학원돈으로 선거하신 공 교육감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것부터가
 대략 어이상실...

 게다가 이유는 더 웃깁니다.
 '교육공무원징계령 6조'에 따라 징계요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.

 교육공무원징계령 6조에는,
  "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"
는 내용은 있지만,

 수사중인 사안이면 무조건 징계요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안 보이는데 말이죠.


 뭐, 백번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친다면
 공정택 교육감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현직 교장선생님도 당연히 징계요구는 하셨겠지요? 그랬다고 믿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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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dogfoo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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