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밥의 개똥철학

이메일 압수수색이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검찰과 법원이, 이메일을 '통신수단'이 아니라 '물건'으로 보기 때문이라네요.

감청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만으로도
한 사람의 이메일을 몽땅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. --;

유튜브 논쟁으로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
'인터넷 실명제'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.

이러다가 이메일도 외국 서비스 쓰겠다고 다 떠나는 사태가 오는건 아닌가 모르겠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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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이메일이 물건이라고?]

    [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?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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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Posted by dogfoo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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